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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방법
    카테고리1 2024. 3. 24. 11:48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방법


    1.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 임차인이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은 어려우나, 전세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불안 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1) 대출 가능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 보증금 지불:**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성년인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합가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기존 대출 미이용: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소득 요건 충족: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상이)
    * 자산 요건 충족: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양호한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퇴거 예정인 경우는 예외)

     

    (2) 대출 가능 주택

    임대 전용면적
    * 수도권: 85㎡ 이하
    *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호수 구분 및 전입 신고 가능

    임차 보증금
    *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원 이하
        *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신혼 가구
        * 수도권: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다자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세대주, 배우자, 자녀 1명)의 경우, 임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의 경우, 임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세대주,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임대 전용면적이 100㎡ 이하이고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위 조건은 기본적인 기준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신청인의 소득, 자산,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대출 내용

    (1) 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 자금 대비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일반 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일반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세대주, 배우자, 자녀 1명)의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액이 1.5억원이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1.05억원(1.5억원 x 70%)으로 제한됩니다.
    *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1.8억원이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1.44억원(1.8억원 x 80%)으로 제한됩니다.

    (2) 대출 금리
    *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임차 보증금에 따라 결정
    *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예시
    *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고 임차 보증금이 8천만원인 일반 가구의 경우, 연 2.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고 임차 보증금이 1억원인 신혼 가구의 경우, 연 2.7%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기간
    * 기본 이용 기간: 2년
    * 연장 가능 횟수: 4회
    * 최장 이용 기간: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최장 20년 이용 가능)

    예시
    * 2년 만료 후 4번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면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위 정보는 기본적인 내용이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 금리, 이용 기간은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대출 신청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소득 및 자산 조건 확인
    (2) 대출 신청: 수탁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소득 및 자산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심사 진행
    (4) 서류 제출 및 대출 실행: 심사 승인 후 수탁은행에 서류 제출 및 대출 실행

     

     

    5. 주의 사항

    * 대출 신청 후 취소 또는 중도 상환 시 수수료 발생
    * 대출금은 전세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 불가
    * 상환 기간 동안 연체 시 벌금 부과

     


    6.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직접 문의



    7. 팁

    *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전세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상환 기간 동안 연체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잘 세우세요.

     

     

    8. 결론

    전세집을 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대출조건과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이자 혜택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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