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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카테고리1 2024. 3. 22. 11:5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비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형식이나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일 경우

     

    (2) 가구원 특성 기준 :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인 임산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3) 주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1) 하절기(7월~9월)
    * 1인 가구: 31,300원
    * 2인 가구: 46,400원
    * 3인 가구: 66,700원
    * 4인 이상 가구: 95,200원

    (2) 동절기(12월~다음 해 2월)
    * 1인 가구: 248,200원
    * 2인 가구: 335,400원
    * 3인 가구: 455,900원
    * 4인 이상 가구: 597,500원

    (3) 총 지원 금액
    *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4) 소급 지원
    하절기 사용 기간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1인 가구는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지원받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1) 요금차감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아파트 등 주택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

     

    신청
        * 거주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제출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사용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 여름철: 전기

    (2) 국민행복카드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전기, 도시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

    신청
        * 거주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후 결제(전화 또는 방문)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직권, 온라인

    (1) 방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준비물: 신청서, 고지서 등,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2) 직권 신청
    *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 절차: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음
        *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 진행

    (3) 온라인 신청
    * 장소: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 인터넷 접근 가능한 모든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7.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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