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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카테고리1 2024. 3. 22. 16:59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영유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보육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란?

    영유아보육료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가정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보육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1) 연령 기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각 연령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 2세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 3세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 4세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 5세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 주의: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7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2) 중복 혜택 불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 아이돌봄 서비스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2) 지원 시작 시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시 변경 신청을 한 날부터 지원 자격이 부여되어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16일 이후에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성

        * 어린이집 입소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입소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보육료를 보호자가 자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 이전이나 입소일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항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간 변경 기준이 다릅니다.
    *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 내용

    2024년 기준이며, 금액은 월 기준 지원 금액입니다.

    * 0세반: 54만원
    * 1세반: 47만 5천원
    * 2세반: 39만 4천원
    * 3~5세반: 28만원



    5.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 개인 신용 정보 동의서
    * 신분증

     

    필요 시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6. 문의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방문: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7. 결론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일자리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0~5세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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