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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조건
    카테고리1 2024. 3. 25. 17:49

    주거급여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조건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대 효과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다양한 소득 수준 고려: 빈곤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임대차 및 자가 주택 모두 지원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2. 주거급여 수급 대상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75만원 이하(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제외

    (2)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3) 지원 방식
    * 임차 가구: 실제 임차료를 지원 (기준 임대료 상한)
    * 자가 가구: 주택 개량 지원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노후도 평가)

    (4)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2) 지원 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 차감
    *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지급액 (1만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3) 기준 임대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택을 임대차하고 거주하는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대리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급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4) 추가 정보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시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시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주거급여 지원 결정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 및 재산 조사
    *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제출, 금융기관 계좌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 조사
    * LH에서 신청 가구의 주택 거주 여부 및 주택 상황을 확인합니다.
    * 주택 방문 조사 또는 행정기관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 주택 조사 기준은 임대차 주택과 자가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조사 결과
    *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신청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6. 주거급여 신청 시 참고 사항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 후 상황 변동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7. 주거급여 관련 상세 정보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마이홈 홈페이지

     


    8. 결론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세한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꼼꼼히 숙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경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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