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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카테고리1 2024. 3. 26. 11:40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취업 약자 고용으로 얻는 혜택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사회공헌도 실천하세요!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및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정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 지원 대상: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청년, 55세 이상 근로자 등
* 지원 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6개월 단위로 월 60만원
* 지원 기간: 근로자 고용 후 6개월부터 24개월까지2. 신청 대상
(1) 신청 가능한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장 제외
*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제외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제외 (경증장애인 고용 시)
* 특정 산업군 사업장 제외 (도박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2) 지원 대상 구직자
1) 구직등록
1.1) 구직등록 기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등록 가능
* 국가, 지방자체단체: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가능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가능
1.2) 인정되는 구직등록
* 워크넷 (work-net) 구직등록: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
* 워크넷을 통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구직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한 경우 적합
*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은 기관의 구직신청: 상기 기관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여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합
1.3)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 요건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목록 및 지원 방법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1) 이수면제 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등급표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된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사람
3.2) 추가 정보
* 섬 지역의 정의는 고용노동부령 제36조에 따르면 "주변 대륙 또는 다른 도서와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서"를 의미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수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4) 주의 사항
*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해당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위의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1) 기업 규모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2) 지원금액 한도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급 주기 및 기간
1) 일반적인 지급 주기 및 기간
*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마다 지급
*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2) 장기간 지급 가능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1개월 이상 실업상태)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3) 6개월 미만 근로자 지원 불가
*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지급
*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능
(3) 지원 인원 한도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버림)
* 다만,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4.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1)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절차 상세 설명
1) 지급 신청 및 지급 주기
* 사업주는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 마다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기간이 1년인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2) 1차 지급 신청 기간 및 기간 도과 시 영향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지급 결정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1)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 완료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 및 심사2)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서류 제출
5. 주의사항*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 결정
* 허위 신청 시 불지급 및 과징금 부과
*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또는 고용센터
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의 장점* 기업의 고용 부담 감소: 신규 고용 및 근로자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 사회공헌 기회: 취업 약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 기업 이미지 제고: 사회공헌 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및 우수 인력 확보
7.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또는 고용센터
8. 맺음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공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약자의 고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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