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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카테고리1 2024. 3. 20. 18:59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희망을 밝히는 등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1) 지원 대상
    * 소득 상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장기 입원 또는 요양으로 인한 소득 감소
    * 가정폭력 피해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피해로 인한 생활 곤란
        * 보호소 입소 또는 가처분 명령으로 인한 거주 불안정
    * 거주 불안정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택 피해
        * 주택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기타 거주 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 불안정
    * 기타 위기 상황
        * 방임, 유기, 학대
        * 자녀 양육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기타 위기 상황으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

    (2) 지원 조건
    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나. 재산 기준
    가구원 수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재산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대도시: 241,000,000원
    * 중소도시: 152,000,000원
    * 농어촌: 130,000,000원
    + 주거용 재산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다.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주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8,228,000원
    * 4인 기준: 11,729,000원

    참고:
    *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나 사회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수,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기준 최대 62만원/월
    * 4인 가구 기준 최대 108만원/월
    * 주거비 지원: 최대 59만원/월 (대도시)
    *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회
    * 교육비 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회
    * 해산비 지원: 60만원/회
    * 장제비 지원: 75만원/회
    * 연료비 지원: 최대 89,000원/월

     

    (2) 2024년 기준, 가구 구성원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 방문 신청: 주소지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로 신청

    (2)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
    * 지원금 악용 시 환급

     

     

    6.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센터(주민센터)

     

     

    7.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잡아주는 손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는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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