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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카테고리1 2024. 3. 19. 18:50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정부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질 소득을 증대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과 같은 소득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청방법을 꼭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연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각 가구 유형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혼자 거주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가구원 중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중 두 명 이상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예시:
    * 단독 가구: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고, 연간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연간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참고: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가능액이 달라짐

    * 단독 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4.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유형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문직 사업 영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에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토지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3.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상용 근로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월 평균 근로소득: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1년간의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며, 8월에 지급됩니다.
    2.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텍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가능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구원 소득증빙 서류
    * 주택 소유 여부 증빙 서류



    7.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 126
    * 관할 세무서



    8. 근로장려금, 당신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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